가족 중에 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가 있으시다면 정부에서 핵환자의 격리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환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에게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.

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
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

 

 

지원 대상

 

✅ 입원(격리치료) 명령을 받아 소득을 상실한 결핵환자

✅ 당해 연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120% 미만(환자가구)에 해당하는 경우

✔ 단,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
※「긴급복지지원법」등 타 법률에서 동일한 성격(생계 지원)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 불가.

✔ 입원(격리치료) 명령 실시 이전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이 확인된 환자
-. 상시근로소득은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'연간 소득액을 기준으로 월 평균한 소득'을 반영
-. 일용근로자 소득은 '최근 3개월간 월평균소득' 반영

 

선정 기준

 

✅ 2024년도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

  • 당해 연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수준 120% 미만)
1인 2,674,134원/월
2인 4,419,131원/월
3인 5,657,588원/월
4인 6,875,896원/월
5인 8,034,882원/월
6인 9,142,043원/월
7인 10,217,993원/월

※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: 1인 증가시마다 896,625원씩 증가 (8인 가구 : 9,411,619원)

 

서비스 내용

 

✅ 지원대상자의 가구 내 주소득자 여부를 확인

✅ 당해 연도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 보상 수준 지원

✔ 환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인 경우
-. 환자가구원 수 기준으로 지원

✔ 환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가 아닌 경우
-. 환자 1인 기준으로 지원

✅ 2024년도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

1인 713,102원/월
2인 1,178,435원/월
3인 1,508,690원/월
4인 1,833,572원/월
5인 2,142,635원/월
6인 2,437,878원/월
7인 2,724,798원/월

※ 8인 이상 가구의 경우, 1인 증가시마다 286,920원 증가 (8인가구 : 3,011,718원)

 

신청방법

 

✅ 입원명령서를 발부한 해당 시군구 보건소에 직접 방문 신청

✅ 입원명령서 발부 시 결핵담당자는 환자에게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을 안내

※ 격리를 명하는 시군구의 행정명령을 받은 경우에 해당
※ 일반적인 입원환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.

✅ 전화문의 : 질병관리청 콜센터 1399